기타 이해관계인
- 주주 및 지분권자
회생절차에서 주주와 지분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절차와 주주·지분권자
기본 권한 유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주주는 주주총회, 지분권자는 사원총회를 통해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권한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
단순한 정관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법 제55조).
관리인과의 관계
1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2
비용 지출
주주·지분권자의 권한행사에 채무자의 비용지출이 수반된다면 관리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3
법원 허가
일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회생절차 참가
주주·지분권자는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주주·지분권자는 보유한 주식 등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권 제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
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 제한
대부분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부채 > 자산
대부분의 회생기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자산 > 부채
소수의 회생기업만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변경 시 제한
회생계획 변경 시에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3)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신고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50조 제1항).
주주명부 폐쇄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최대 2개월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2항).
추가신고 기회
신고된 주식 수가 적고 주주변동이 많은 경우, 법원은 추가신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55조).
4) 회생계획과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
됩니다(법제217조, 상법 제538조, 제612조).
1
2
3
1
회생담보권자
최우선 순위
2
회생채권자
중간 순위
3
주주·지분권자
최하위 순위
회생계획에 따른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변경
일반적 방법
회생계획에 따른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변경은 주식 등의 소각·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관계자 제재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특수관계자 제재는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의결권 제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권리 유지
그러나 권리 자체는 실권되지 않습니다(법 제254조).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는 신고하지 않은 주주·지분권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채권과의 차이
이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다른 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는 기본적 권한을 유지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며, 권리변경은 주로 주식의 소각이나 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유지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